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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 피하려면 이것 만큼은 꼭 알아두자!

by 레니아2호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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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경험해 보았고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간과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증금 사기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에 대한, 월세 보증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조차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방법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

1. 전세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확인한다.

계약 전, 내가 임차 하고자 하는 집이 '가압류'나 '근저당' , '경매개시 결정' 등에 해당하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필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만약 위 부분에 해당한다면 가차 없이 그 집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압류나 저당 잡힌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당신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은 고스란히 증발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기록사항 없음' 등 깔끔한 집을 선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 필히 열람하자

2. 전세 월세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즉시 받는다.

임차인인 당신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 신고일이 1월1일인데 집주인의 압류가 1월 5일에 시행됐다면 압류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전세 계약은 1월 1일에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일이 귀찮아서 미루다가 1월 6일에 했다고 한다면, 집주인의 압류는 하루 전인 1월 5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전월세 계약 당일에 계약 직후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방법
계약 시 분명히 써야 할 문구

3. 전세 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이 문구' 만큼은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들이 한가지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의 효력인데요.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은 그다음 날부터인 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는 집주인들은 1월 1일에 계약을 마치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서 근저당 설정을 하여 대출을 최대로 받고 이를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은 1월 1일에 설정되었고, 전입신고 효력은 1월 2일부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세 월세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는 임대인이라면 100%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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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위 세가지 사항만이라도 지킨다면 소중한 당신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터진다면 이 또한 막막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럴 때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이 포스팅을 읽음으로써 하나의 지식이 쌓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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