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헷갈리는 건 왜일까요?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잘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무조건 연말정산 마스터 하시고 소득공제 전문가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유도 해 놓으셨다가 매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환급받으러 떠나보겠습니다!!
1. 소득 공제란 무엇인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세 부과 평가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진행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게 되는데 이걸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특별 소득공제, 인적 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 데 있어서 필수 경비(식대, 차비)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걸 뜻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괄적용 되는 부분이라 따로 서류준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필수로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이나 보험료, 연금저축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받기
내 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청약 저축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축 금액의 총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니 240만 원의 40%면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3. 부녀자 소득공제받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만약 부부 모두가 각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또 각자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 이내로 사용하고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의 카드만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소득의 25%를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소득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절세 금액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5.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 챙기자
소득공제도 챙겨야 하지만 세액 공제도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시키는 거지만, 세액 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는 거라 혜택이 소득공제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만약 가정에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다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가 되겠지만, 만 7세~18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둘째까지는 각각 15만 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의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답니다.
6. 자녀의 인적공제 항목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밀어주자
인적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럴수록 인적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2명의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아빠가 남은 자녀 1명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각각 자녀 2명까지는 인적공제 15만 원씩이니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한 사람이 3명의 자녀 모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면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자녀일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인적공제 신청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7.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무려 15%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미취학 자녀나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등 인당 연간 300만 원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등록금이나 입학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의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대학원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자세히 메모해 놓으시고 곧 추가적인 소득공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시고 절세혜택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